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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침대 하나 덕분에 잠을 잘 자요" – 복지용구는 사치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고, 퇴원 후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하실 때
우리 가족은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인 고민에 마주하게 됩니다.
“전동침대 하나만 있어도, 훨씬 편하게 주무실 텐데…”
“욕실에 손잡이라도 있었으면 낙상은 막았을 텐데…”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지원’ 제도를 꼭 알아두셔야 해요.
정부가 제공하는 **연 최대 160만원 상당의 실질적 주거·생활 보조 혜택**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 뇌졸중 등)을 가진 만 65세 미만자
-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분
- 재가 수급자 –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 시설에 입소하신 분은 이 제도에서 제외돼요.
즉, ‘집에서 부모님을 돌보고 있는 가족’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 어떤 복지용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연간 한도 160만원 내에서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한 품목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 | 품목 | 지원 방식 |
---|---|---|
구입 가능 | 수동 휠체어 | 일정액 본인부담 후 소유 가능 |
이동변기 | 실내용/휴대용 변기 | |
목욕의자 | 욕실 안전용 의자 | |
미끄럼방지 매트 | 욕실·침실 낙상 예방 | |
보행 보조기 | 실내용 워커, 지팡이 등 | |
간이 안전손잡이 | 욕실·침대 주변 설치용 | |
자세변환용구 | 누운 자세에서 체위 변경 용도 | |
대여 가능 | 전동침대 | 대여 형태, 월 대여료 일부 본인부담 |
에어매트리스 | 욕창 예방용, 침대 포함 가능 | |
자세변환침대 | 등·다리 높이 조절 가능 |
💡 복지용구는 장기요양보험에 등록된 업체에서만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제품마다 본인부담금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5% 수준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전액 면제됩니다.
📋 신청 방법과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 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장기요양보험)
-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받기 (약 30일 소요)
- 등급 확정되면 복지용구 급여 코드 부여
- 지정 복지용구 업체와 계약 → 구입 또는 대여 진행
- 본인부담금 납부 후 공단이 업체에 나머지 비용 지급
✔ 꼭 ‘지정된 업체’에서만 가능한 점! 이거 놓치면 지원 안 돼요 😢 ✔ 업체 리스트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 실제 사례 – 우리 어머니 이야기
“허리 수술 후 혼자 일어나기 힘들어하시던 어머니에게 전동침대를 대여해드렸어요.
처음엔 부담될까봐 망설였는데, 본인부담금은 월 9천 원 정도였고,
침대 덕분에 낙상 사고도 한 번 없었어요. 저도 마음이 놓이고요.”
– 40대 딸, 요양 등급 3등급 어머니 돌보는 중
🌟 꼭 알아두세요!
- 📆 연간 한도 160만 원 → 매년 1월 1일 초기화
- 🛏 전동침대는 ‘대여’만 가능 (구입 아님)
- 👵 등급은 1~5등급 + 인지지원등급도 가능
- 💬 지자체 복지부서와 병행해 상담하면 좋은 추가정보도 받을 수 있어요
🌱 마무리하며
“사람답게 살 권리”는 나이와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가는 이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복지용구 지원제도’를 마련해두었어요.
혹시 지금 집에서 부모님을 돌보고 있다면,
이 글을 읽은 바로 오늘이, 제일 좋은 신청 시기일지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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