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의 현금성 지원제도입니다.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 조건과 방법, 신청 기간 등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18세 미만(2007.1.2.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며, 국세청이 주관하여 매년 5월 정기적으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면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2025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재산, 가구 형태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가구 요건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또는 배우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 자녀 요건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2007.1.2. 이후 출생)인 자녀
- 부양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동거해야 하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3.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연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다음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
홑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500만 원 미만 |
4.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자동차, 예금, 주식 등 모든 자산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조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
2025년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가구의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다음 기준표를 참고하세요:
총소득 구간 | 지급액(자녀 1인당) |
---|---|
0 ~ 2,000만 원 | 100만 원 (최대) |
2,000만 원 ~ 3,500만 원 | 60만 ~ 90만 원 |
3,500만 원 ~ 기준 초과 전 | 30만 ~ 60만 원 |
정확한 지급액은 소득, 가구 형태, 자녀 수에 따라 결정되며, 심사 후 국세청에서 통지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합산되어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을 기준으로 정기 신청이 시작되며, 이후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일부 금액이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화) ~ 12월 2일(화)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 감액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반드시 2025년 6월 2일(월)까지 신청을 완료하세요.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온라인, 모바일,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앱을 통한 신청이 가장 간편합니다.
1. 홈택스(PC)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PASS 등)으로 로그인
- 신청 메뉴 → 장려금 신청 → 자녀장려금 신청
2. 손택스(모바일)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후 실행
-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안내문 확인 후 정보 입력 및 신청
3. 전화(ARS)
- ARS 1544-9944 전화 연결
- 본인 인증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4. 세무서 방문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작성
- 직원에게 제출하여 접수 완료
대리 신청은 불가하며,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 별도로 심사 및 지급됩니다.
Q2.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 신청 기준, 심사 결과는 8월 중순경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문자로 통보되며, 8월 말~9월 초 사이 지급됩니다.
Q3. 자녀가 여러 명이면 모두 포함되나요?
네, 부양 자녀 기준에 해당하는 자녀는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도 늘어납니다.
Q4. 과거에 받았던 사람도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매년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매년 5월 정기 신청을 꼭 확인하세요.
Q5. 신청 후 수정 또는 취소 가능한가요?
신청 기간 내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수정 및 철회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국세청 문의를 통해 조정 요청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콜센터 126번(1→1) 또는 가까운 세무서로 문의하세요.
결론 및 요약
2025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양육비를 지원하는 핵심 제도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하여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 신청 자격: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 지급 금액: 최대 100만 원 (자녀 수에 따라 누적)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기한 후 신청 가능하나 감액됨)
-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방문 등
자격만 된다면 수십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전에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