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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를 위한 리모델링 지원 제도 총정리! 집 고치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스러우셨다면, 이 글에서 해답을 찾으세요.
🔹 목차 바로가기
1. 리모델링 지원이란? 2. 지원 대상 및 조건 3. 지원 내용 및 금액 4. 신청 방법 및 절차 5. 자주 묻는 질문
🛠 리모델링 지원이란?
농촌의 고령자, 저소득층 가구는 노후주택에 거주 중이지만, 개보수 비용 부담으로 불편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조건
- 읍·면 단위 농촌지역 거주자
- 본인 명의 노후 주택 보유자
- 아래 조건 중 하나 해당 시 우선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만 65세 이상 고령자 단독세대
- 장애인 등록 가구
-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지붕 보수 | 누수, 낙후 지붕 교체 | 최대 500만원 |
단열·창호 | 외벽 단열, 이중창 시공 | 최대 300만원 |
화장실·부엌 | 위생시설 교체 및 보수 | 최대 200만원 |
✅ 총액 기준 약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지자체별 상이)
📋 신청 방법 및 절차
- 읍·면사무소 또는 마을 이장에게 신청 의사 전달
- 기초생활수급증, 주택 소유 증명 등 서류 제출
- 지자체 담당자 현장 실사 및 대상자 선정
- 지원금 확정 후 시공 진행 (약 3개월 소요)
🔍 일부 지자체는 리모델링 후 5년간 매매·임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주택 소유자인 세대주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Q. 무주택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무주택자는 주거환경개선 ‘신축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Q. 본인 부담금은 없나요?
일부 지자체는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급자 등은 전액 국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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